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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운영 퇴사대행과 노무사 운영 업체의 차이 — 2022 대법원 판결 이후

퇴사대행 서비스를 알아보다 보면 "노무사 운영"과 "변호사 운영"이 나옵니다. 가격 차이만 보고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대법원이 노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행위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이 판결 이후 퇴사대행의 적법한 직무 범위에 명확한 경계가
생겼습니다. 본 글은 변호사와 노무사의 직무범위 차이, 그리고 분쟁 단계에 진입했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살펴봅니다.

1. 노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공인노무사법」 제2조는 노무사의 직무를 다음 세 가지로 명시합니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신청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무관리 진단·노동관계법령 자문·지도

이 범위에서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산재 신청, 임금명세서 검토 등을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고발(형사)·민사 손해배상 청구·법정 변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가 변호사에게 전속시킨 영역입니다. 이를 비변호사가 보수를 받고 수행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은 노무사가 의뢰인을 대신해 사용자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행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봤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법률관계 문서 작성"과 "대리"에 고소장의 작성·제출이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은 비용 명목이라도 실질이 법률사무의 대가라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수수료가 아닌 행정 비용"이라는
항변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3. 퇴사 절차에서 분쟁이 격화되는 단계

퇴사 사안은 종종 다음 단계로 격화됩니다.

단계상황적법한 처리 주체
1단계단순 퇴직 의사 통보본인 / 노무사 / 변호사
2단계미지급 임금·퇴직금 청구노무사(행정) / 변호사
3단계노동청 진정노무사 / 변호사
4단계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민사 소송변호사 전속
5단계고소·고발 등 형사 절차변호사 전속

3단계까지는 노무사도 직무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위협하거나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려는
4~5단계부터는 변호사 직무 영역입니다.

4. 어떤 경우 어느 쪽을 선택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 노무사 운영 업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단순 퇴직 의사 통보 (분쟁 없음 가정)
  • 미지급 임금이 명확하고 노동청 진정만 진행
  •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3개월 이내 신청 기한 준수)

다음과 같은 경우 처음부터 변호사 운영을 권장합니다.

  • 사용자가 손해배상·법적 조치를 언급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형사 고소·민사 위자료 청구 검토
  • 임금체불 + 사용자 측 재산 도피 우려 (가압류 필요)
  • 외국인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등 법리적 쟁점이 복잡한 경우
  • 추후 분쟁 격화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

5. "한 번에 끝낸다"는 단정은 맞지 않습니다

변호사 운영 서비스도 단순 통보부터 분쟁 대응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본 글의 취지는 "변호사를 쓰면 무조건 더 좋다"는 주장이 아니라,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 직무 범위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법하고 일관된 처리에 유리하다
는 일반적 정보 제공입니다.

마무리

본 글은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안이 단순 통보 단계인지, 분쟁 단계로 격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카카오톡
채널(@법률사무소청송) 또는 ☎ 1660-4452 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판례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 「공인노무사법」 제2조
  •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4471 판결
  •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도14198 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62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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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카카오톡 채널 또는 ☎ 1660-4452 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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