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냈는데 사장님이 안 받아줍니다." 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용자의 수리 거부가 퇴직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근로자의 퇴직 의사 표시는 민법 제660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퇴직을 통고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통고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받아주지 않아서 못 나간다"는 상황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보가 제대로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도달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구두로만 말하고 끝내면 분쟁이 생겼을 때 "들은 적 없다"는 반박에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가 도달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명의의 공식 통보는 도달 사실과 일자를 명확히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수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정산이 함께 지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는 통보와 별개로 미지급 금원에 대한 청구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통보 단계에서 분쟁이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분쟁 단계까지 일관되게 다룰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편이 절차상 매끄럽습니다.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 자체에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직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그 사실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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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변호사법」 제23조에 따른 광고이며 일반적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별 사안의 통보 기간·방식은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이 필요합니다.